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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397 우선하는 업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요건 및 담당범위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정 수수료 를 공공기관에서 제정하여 업이 건전하게 성장・발전 하여 전기 재해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② 선임필증의 업체명의 발행 및 가중치 통합관리 :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약은 대행업체의 대표와 수용가 의 대표간의 계약체결로 이루어지므로 계약의 이행의 무, 법적 절차에 따른 민・형사상의 권리와 의무가 회 사의 대표에 있는 바, 선임필증의 회사명의 발행과 가 중치의 통합관리가 법 취지에 합당함 ③ 경미한 사항 불합격 유보 :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 사 시 경미한 사항은 불합격을 유보하도록 하는 조항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공사 지사별, 검사자 별로 해당 조항 적용에 일관성이 없는 바 일정시간이 내 시정시 합격조치 할 수 있도록 함 ④ 전기안전관리규모단위 변경 : 고압이상 수전설비 의 변압기 용량은 10, 30, 50, 75, 100, 150, 200, 250, 300 등으로 구분되는바 용량 ○○○ ㎾미만을 용량 ○ ○○ ㎾까지로, 용량 ○○○ ㎾이상을 용량 ○○○ ㎾초 과로 구분함이 타당함 2005년 5월 10일 협회는 산업자원부에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개정 건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공공 의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대행에 대한 적정 수수료(최저) 기준을 정부 또는 관련단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41조제2항) <사유> - 최근 에는 전문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을 법령에서 정하 는 사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나, 전기안전관 리업무는 다른 엔지니어링 업무와 달리 공공의 전기 안전확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대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대가기준은 정부에서 정 할 필요가 있음 ②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을 현행 상주용과 비상주용을 동일하게 사용하던 것을 각각 분리하되, 대행용은 전기안전관리의 1차 책임을 대행사업체(안전 공사 포함)로 하기 위해 선임신고필증에서 안전관리자 에 관한 기록사항을 삭제(안 제45조제4항, 별지 제38 호 및 제38호의2호) 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주요 개정건의(안)의 신구대비표는 [ 표 2-96 ] 과 같다. 2005년 7월 11일 「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협회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그해 7월 21일 대행수수료에 관 한 기준 및 대행관리의 경우에는 선임신고필증에서 선 임된 안전관리자 현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다시 정부 에 건의하게 되었다. 하반기인 11월 18일 산업자원부에서는 「 전기사업 법 」 개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협회는 12 월 26일 개정 수요조사에 따른 개정(안)을 제출하였는 데, 협회가 건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 수료 근거규정 신설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행 전기안 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이며 수용가와의 대행계약에 있어서 과당 경쟁으로 인한 덤핑, 과열경쟁 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 두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대행자의 대행대가(점검수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397 2014-01-24 오후 6: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