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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 표 2-95 ] 와 같다. 이외에도 가중치 단위가 “ ~ 미만 ” 단위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변압기 용량은 100㎾ 또는 50㎾ 단위로 제작되어 있어 55~99㎾까지의 용량 공백이 생겨 수용 가의 이해가 매우 부족하여 1㎾ 차이로 수수료의 하 향적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여 수용 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대행 수용용량 1,000kW 이 상 수용가의 경우 가중치 폭이 너무 커서 용량별 수수 료 차이가 심하여 가중치를 다단계 함으로써 수수료 도 다단계화 하여 수용가의 부담완화는 물론 대행사 업체의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전기사업법 시 행규칙 」 별표 13의 전기설비 규모를 “ 용량 ○○○ 이 상 ~ ○○○ 미만 ” 에서 “ 용량 ○○ 이상 ~ ○○○ 이 하 ” 로 개정할 것과 900㎾이상의 대행수용가를 기존 3 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건의하였다. 2002년 5월 8일 대행연합회에서는 다시 한 번 대행 사업체의 관리방법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 는데, 대행사업체의 관리를 회사단위로 관리하는 것 은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업무의 자체감독 및 지 도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신기술 개발, 신장비 도입을 유도하여 양질의 전기안전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전 기안전관리제도의 대국민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대 행사업체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개인별 등록카드를 회사별 수 용가 관리카드로 대체하며 카드는 회사당 1개로 통합 발급, 신고필증은 회사단위로 발급하고, 가중치는 기 술자별로 60점으로 관리 회사별 통합가중치 적용방법 연구 등의 내용이었다. 협회는 2004년 2월 16일 “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 개정의견 조사 ” 라는 제목으로 각 협의회에 공 문을 보냈다. 공문을 보내게 된 배경으로는 2003년 12 월 30일 국회 의원입법으로 전기사업법률 중 일부가 개정되었고,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 하위법령 개정 추 진을 검토 중에 있는 만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게 건의하 고자 업역별 의견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에 2004년 3월 8일 대행협의회에서는 표준 수수 료 제정 및 선임필증의 업체명의 발행 및 가중치 통합 관리,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시 경미한 사항의 불 합격 유보조항에 일정시간(예; 48시간)이내 시정 시 합 격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전기안전관리 대행수 용가 규모단위를 “ 용량 ○○○ kW이상 ~ ○○○ ㎾미 만 ” 에서 “ 용량 ○○○ ㎾초과 ~ ○○○ ㎾까지 ” 로 개선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수수료 제정 :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전기 재 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익성을 [ 표 2-95 ] 대행연합회 개정건의(안) 현 행 개정 건의(안) 사 유 제46조(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등록 등)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변경등록 또는 신고수리・변경수리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 또는 신 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6조(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변경등록 또는 신고수리・변경수리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 또는 신 고필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대행사업체의 개인별 등록카드를 회사관리 카드로 변경하여 회사단위로 관리함으로 써 안전관리와 대행사업체 관리의 효율성 을 높이고자 함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396 2014-01-24 오후 6: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