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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395 애로가 많으므로 규제완화와 현실을 감안하여 기본 보 유인력을 1명으로 축소(그 당시 업등록 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는 3명, 또는 2명의 보조원을 보유하여야 함) 조정을 건의 <시행규칙> 1) 제46조(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및 시기) 별표6 - 정기검사 시기 중 목욕장, 노래방 등 건물의 일부만 점 유할 시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도록 건의(3년 적용 을 2년으로 하기 위한 문구 삽입 요청) - 일부 오피스 건물의 경우 지상 층은 모두 사무실로 사 용하고 있으며 지하층 일부에 노래방이나 목욕탕 등 부 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를 3년 주기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건물의 50% 이상을 노래방이나 다중시설로 사용할 때 검사주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제59조(자가용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 등) 제③항의 가중치 상향조정 및 별표8의2 용량별 가중치 를 현실에 맞게 조정건의 - 제③항의 1인당 가중치를 현행 60점에서 70점으로 상 향조정토록 건의 - 현행 별표의 용어정리 및 900kW 이상의 가중치를 현 실에 맞게 다단계로 조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토 록 건의 - 또한 기존의 “ 용량 000 이상 ~ 000 미만 ” 으로 되어 있는 기준단위를 “ 용량 001 이상 ~ 000 이하 ” 단위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 3) 제63조(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 및 해임) 중 대행 사업체와 안전공사의 대행등록수첩제도 시행건의 - 대행사업체 등록수첩제도를 도입하여 업체별로 가중치 를 관리하여 불필요한 가중치 손실을 없애고 선해임필증 을 업체단위로 발급하여 대표자의 권한을 강화시켜 안전 관리 업무를 관장케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대행사업 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협회의 선・해임 업무 의 과다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앨 수 있음 2002년 3월 6일 대행연합회에서는 “ 숙원사업 해결 을 위한 건의서 제출 ” 이라는 제목으로 대행연합회의 숙원과제에 대한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건 의서를 제출하였다. 건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의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귀하 금년 전기사업법(령, 규칙)의 개정과정에서 대행연합회의 숙원 사업인 아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 아 래 - 첫째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대행업무가 각종권한 (신고수리, 검사, 조사)의 안전공사 집중으로 인한 불공정한 제도로서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의 민간 이양을 신속히 시 행하도록 하고 이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규업무 중단 등의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둘째 :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의 관리가 사업체 단위로 실시되어 대행사업체의 내실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2002년 3월 6일 한국전기안전관리대행연합회 대행연합회의 개정건의(안) 중 대행사업체의 관리 가 사업체 단위로 실시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은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395 2014-01-24 오후 6: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