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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원처리를 위한 정보통합센터 구축 ” 과제를 제안하여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24개월) 연구를 수 행하였다. 전자처리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행정 처리기관(협회)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 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 사업으로 시행된 연구는 1차년도 사업이 2012년도 말에 완료됨 에 따라 협회에서는 그 목적에 따른 서비스 시행을 위 해서 지식경제부에 전자문서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사업개요> •과제명 : 전자민원처리를 위한 정보통합센터 구축 • 연구기간 : 1차 사업( ’ 11. 12 ~ ’ 12. 11), 2차 사업 ( ’ 12.12 ~ ’ 13.11) •수행기관 : 한국전력기술인협회(행정처리기관) •정보통합센터 개요도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 선・해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협회에서 선・해 임 신고업무 처리 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및 전자문 서로 된 첨부서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 공사 및 대행사업자 소속 기술인력 간에 대행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변경현황통보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민원서비스의 혁신적 3A(Anywhere, Anything, Anytime) 처리기반이 마련되어 회원의 각 종 신고에 따른 편익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 감하게 되었고, 협회의 행정효율성 향상 및 행정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결과가 되었다. 6. 대행가중치 개선 및 대행수수료 법제화 대행가중치 회사단위 관리와 대행설비 구간단위 조정은 대행업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이지만 지식경 제부에서는 전기설비부실관리 우려 등의 이유로 전 기사업법령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협회는 지식경제부에 대행가중치 기술인력별 관리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가중치 회사단위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개정하게 되었는데, 개정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 10월 23일 한국전기안전관리대행연합회(회 장 : 김성태)에서 대행사업체 발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1) 제19조(전기안전관리업무자의 자격조건) 별표2의 사항 에서 보유 기술인력 중 보조원 축소 건의 - 보조원은 현실적으로 점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며, 대 행사업체 운영에도 기술인력 과다보유로 인한 경영에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394 2014-01-24 오후 6: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