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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393 원회 김교흥 의원실에 요청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현행대로 존치시켰다. 2009년도에는 국민신문고에 전기관련 업무의 경력 을 가진 자가 일정기간 교육 후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선임자격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 수되었고, 2011년도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취득자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협회에서는 전기안전확 보 등을 위해 자격과 경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 다는 것과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종목 분리 도입목적 및 직무내용의 차이로 현행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현행대로 존치되었다. 4.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대행업무 축소 추진 협회는 1992년부터 안전공사가 검사기관으로서 대 행업무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 고, 대행업무중단과 대행수용가 감축을 동력자원부, 행정쇄신위원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공정거래위원 회,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에 수차례 진정하였으 며, 2001년 12월 14일 「 전기사업법 」 개정(안) 심사 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에 협회가 관련 내용 을 작성・건의하여 전기안전공사는 민간사업자들이 충 분히 담당할 수 있는 대행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 록 권고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협회가 법정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안 전공사가 대행사업까지 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질서 유 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안전공 사는 도 서지역 등의 대행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사업비에 34%를 대행사업에서 충당하고 있어 당장 중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하였다. 2002년 3월 12일 협회는 안전공사의 대행범위를 가 중치 기준으로 제한할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였 고, 산업자원부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지적에 따라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대행업무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가중치 합계 5만점 이내에서 대행업무를 할 것과 안전공사 검사담 당직원이 안전관리 대행업무를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 며, 안전공사 경영여건 및 안전관리 대행환경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축소하는 방 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라고 시달하였고, 협회는 2002년 이후 안전공사의 대행가중치를 5만점 이내로 제한관리하고 있다. 2009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경영혁신방안의 일환으 로 단계적으로 저압수용가의 대행업무를 민간이양을 추진하였다. 저압 대행수용가의 50%를 민간에게 이 양하고, 나머지 50%는 2010년까지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후 단계적으로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해 온 저압 수용가 대행업무가 대행사업자에게 이 양되었다. 5.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온라인화 협회는 연간 약 28만 여건의 선・해임신고 및 변경신 고에 따른 회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정부에 “ 전자민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393 2014-01-24 오후 6: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