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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료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이들이 전기안 전관리담당자로 선임을 하게 됨에 따라 기술력 저하 로 감전, 화재 등 전기재해 증가가 우려되었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전기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안인순 회장과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의 부활을 위하여 위촉한 전해성 전문위원(전 국회통상산업위 원회 전문위원)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인 맹형 규 의원, 김방림 의원, 신형태 의원에게 전기안전 확보 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의 법제화 필요 성을 수차례 설명하였고, 이들 3명의 의원이 1999년도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전기안 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산업자원부로부 터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 전기사업법 」 을 국회 산업자 원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도 맹형규 의원과 김방림 의 원이 「 도시가스사업법 」 등 가스 관련 3법, 「 건설기술관 리법 」 , 「 소방법 」 , 「 산업안전보건법 」 , 「 대기환경보전법 」 등 환경관련 3법, 「 공중위생관리법 」 에서도 안전교육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도 법으로 규정 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산업자원부로부터 현행 가스・환경・보건 등 인명과 재산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안전교육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 변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 을 국회에서 부활시키기 위해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안 전교육의 법제화 건의서 ” 를 작성하여 국회 산업자원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고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교육은 전기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가 스・건설・소방・보건・환경 및 위생 등 인명・재산보호 와 관련이 있는 법률에서 안전교육을 법제화하고 있 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반드시 부활해 야 된다는 것을 간곡하게 설명했다. 2000년 12월 1일 개회된 국회산업자원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대로 전기안전을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이 법제화되 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협회가 건의한 의 견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를 12월 4일 개최된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였다.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의결됨으로써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은 1999 년 2월 8일에 폐지된 지 1년 11개월여 만에 다시 부활 하게 되었다.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완화 대응 2005년 5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김교흥 의원실과 산업자원부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범위에 전 기기능장 및 전기기기산업기사를 포함해 달라는 민원 이 접수되었다. 협회는 전기안전관리에 대하여 전문지 식이 부족한 기능장 및 전기기기산업기사까지 선임자 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전기안전확보에 문제가 있 다는 것을 설명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현 행대로 존치해줄 것을 산업자원부와 국회 산업자원위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392 2014-01-24 오후 6: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