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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391 2.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부활 전기안전관리 교육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국민 생활의 급진적 향상으로 전기설비가 복잡화, 다양화되 고 각종 법규의 개정이 빈번하여 전기안전관리의 요건 이 연계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전기안전관리자가 이러 한 신기술이나 개정된 제도를 인지하여여만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1981년 12 월 31일 개정 공포된 「 전기사업법 」 제42조에 전기보안 담당자 교육이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1982년 7월 28일 동력자원부로부터 협회 가 전기보안담당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을 시 행하게 되었으며, 1990년 1월 13일 개정 공포된 「 전기 사업법 」 에서 종전의 전기보안담당자가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47조에서 전기보안담 당자 교육이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으로 명칭이 변 경됨에 따라 협회는 1991년 2월 20일 동력자원부장관 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1998년 2월 25일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산업 발전을 위하여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 로 선정하고, 강력하게 규제 폐지를 추진하기 위하여 “ 규제일몰제 ” 와 “ 규제 총량제 ” 를 시행하여 모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50%이상 폐지하라는 강력한 지시 를 각 부처에 하달하였고, 1998년 11월 6일 규제개혁 위원회가 확정한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중에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제46조) 과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제47조)이 포함되었다. 협회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 무고용과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은 절대 폐지해서 는 안 된다는 건의를 수차례에 걸쳐 산업자원부에 건 의하였으나, 정부의 50% 이상의 규제폐지방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을 규제폐지 대상으로 선택 할 수밖에 없었다. 1999년 2월 8일 개정 공포된 「 전기사업법 」 에는 규제개 혁 방침에 따라 20개 조문이 삭제되었는데, 그 중에 전기 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이 포함되어 1982년부터 협회가 시 행해오던 법정교육이 폐지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협회에서는 전기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 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을 임의교육으로 계속 시 행하여 왔으나, 법정교육의 폐지로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인원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규제개 혁의 일환으로 「 국가기술자격법 」 이 개정되어 전문분 야에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짐 에 따라 전기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전혀 없는 인문・ 사회계열 전공자들이 전기학원 등에서 단기교육을 수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확인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 ▶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391 2014-01-24 오후 6: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