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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관련 전국 지자체 공무원 세미나 ” 를 개최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하는 세미나는 2007년도에 처음 개최하여 2013년까지 매년 실시하 고 있는데, 지자체 공무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 다. 이 세미나는 전력기술관리법령 운영에 모범이 된 공무원에게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관 련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되 고 있다. 제5절 전기사업법령 1. 전기안전관리자의 소속 직원 선임제도 폐지 1991년 1월 24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개정 시 제 58조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 자는 공사착 공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그 소속 직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4년에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소유자 소속 직원이 아 닌 용역업체의 소속 직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협회는 용역업체는 인건비에서 이익을 취 하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타 기술자 보다 약 20%, 30% 낮으며, 능력보다 자격요건만 갖춘 자를 선임할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전기설비 의 관리 권한이 용역업체에 일임되면 결과적으로 전 기설비의 보수・유지・관리개선 등에 대한 소유자의 관 심부족으로 설비노후화 또는 기능저하로 사고발생 위 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안전 관리를 하도급주는 것은 안전관리의 약화를 초래하여 전기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협회가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1997년 9월 20일 시행규칙 개정 시 소속직원 또는 관리대행기관 소속 기술인력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내 용이 삭제되었다. ▲ 세미나 사진 ▲ 세미나 책자 사진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390 2014-01-24 오후 6: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