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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380 38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4. 4. 29.)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명칭)은 2014. 7. 1부터 시행 한다. 제2조(감사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2013. 3. 8 승인된 정관 부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6. 3.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  용)  제32조 제6항의 단서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5년 시 ‧ 도회 총회에서 새로이 선출된 시·도회장(2012년도 선출되 어 2015년 도에 연임한 시·도회장 제외)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7. 4. 1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  용)  제9조 제6항은 2018년 중앙회 및 시·도회 정기총회(회장, 감사, 시·도회장 등의 선출)부터 적용한다. 단, 종전 정관 의 규정에 의 해 선출된 자(회장, 감사, 시·도회장에 한함)는 종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8. 2.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9. 3. 2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3. 3.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  용)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문 제32조 제6항은 제19대(2021년, 2022년 보선포함)에 선출된 자부터 적용하 되, 제18대 (2018년)에 이어 연임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