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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376 377 제36조(지출)  ① 모든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며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② 회계년도 개시 이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급하고, 예산이 확정 된 후에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③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37조(예산과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년도 사업 실적과 결산 및 당해 회계년도의 사업 계획과 수지예산안 을 작성하 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예산 대 집행실적표 6. 감사보고서 제38조(회계의 구분)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40조(회계기준)  협회의 회계처리는 기업의 일반회계 원칙에 따르되, 그 기준·절차 및 예산·결산 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 로 규정으 로 정한다. 제41조(회비)  ① 회비라 함은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 종류별로 부과 징수하는 입회비, 연회비를 말한 다. ② 회비는 회원의 종류별 또는 업종별로 구분한다. ③ 회비의 납부 방법, 기일,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교육비 및 제수수료 등)  협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교육비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설계사 면허를 받는 자 3. 법령에 의하여 감리원 자격수첩을 받는 자 4.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 및 경력 확인을 받는 자 5. 공제사업을 이용하는 자 6.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을 신고하는 자 7. 기타 제증명을 발급받고자 하거나 추천을 의뢰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