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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조 직  및  재 정 375 5.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되는 협의회는 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이를 심사하여 공식 협의회로 지정하여야 한다 . 이 경 우 필요한 관리업무를 협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개정 2013. 3. 8) ③ 각 협의회 위원에게는 회의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1) ④ 협의회의 설치·운영과 업역·전문분야별 협의회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 3. 28, 개정 201 3. 3. 8) 제 8 장  시·도회 및 사무기구 제31조(시·도회장 회의)  협회는 회원의 권익 향상 및 시·도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회장회의를 두며, 시·도회장회의 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 3. 28, 2010. 3.11) 제32조(시·도회)  ① 협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의 필요한 곳에 시·도회를 두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 정 2002. 3. 28, 2010. 3.11) ② 시·도회에 시·도회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3.11) ③ 시·도회에는 시·도회장 1인과 시·도부회장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비상근 운영위원 및 비상근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개 정 2010. 3.11) ④ 시·도회장과 감사는 시·도회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 3.11, 2013. 3. 8) ⑤ 운영위원(시·도부회장 포함)은 시·도회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선출 방법은 제7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3.11, 2016. 3. 10) ⑥ 시·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10. 3.11), (단서신설 2010 . 3.11, 개정 2016. 3. 10, 2023. 3. 20) ⑦ 시·도부회장·감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10. 3. 11, 2023. 3. 20) ⑧ 시·도회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또는 시·도회장, 감사 및 운영위원에 입후보하는 자의 자격과 선출 방 법 및 절차 등 시·도회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0) 제33조(사무기구 및 급여)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시·도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02. 3. 28, 2010. 3.11) ② 사무기구의 직제, 정원, 인사,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 3. 28) ③ 직원의 급여, 수당, 상여, 퇴직금 및 사망급여금, 공상, 근로재해보상금, 순직 기타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 로 규정으 로 정한다.(개정 2002. 3. 28)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  협회는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자산목록에 기재한 것으로 한다. 제35조(수입)  협회의 수입은 회비, 사업수입, 제수수료, 자산운용수입, 정부출연 자금 및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