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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조 직  및  재 정 373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불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매각에 관한 사항. 단,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 도회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부동산은 제 외한다. (개 정 2013. 3. 8, 2019. 3. 27) 6. 협회의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안하는 사항 (개정 2013. 3. 8) 8. 회원의 제명과 복권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3. 8) 9.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장의 선출시 1차 투표에 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 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2. 3. 28) ② 의안 표결 결과 가부동수가 된 경우에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 경우 의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2. 3. 28)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4조제1호 및 제3호, 제6호의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의원은 총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없다. 다만, 대의원이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 석한 것으 로 보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결권의 제한)  의장 또는 대의원이 협회와 법적 분쟁 또는 금전 및 재산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결을 요구하는 의안인 경우에는 당사자 는 해당 의 결사항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2. 3. 28) 제 6 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2. 3. 28)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의안을 명시하여 연서로 요구한 때 3.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거나 의 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