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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작・안전관리에 관한 기록보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 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이를 수행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각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안전관리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 전기안전관리규정 비치의무 ” 폐지 후 전기안전관리 자들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협회에 서는 현장고충을 해소하고자 2005년부터 안전관리규 정 비치의무규정 신설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였다. 이 후 2009년 11월 20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을 통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에 전기설비 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 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 치의 내용을 신설하였다. 법령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안전관리규정 작성의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표준화된 매뉴얼 없이 관리가 되어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용가별 또는 대행업체별로 안전관리체 계와 관리수준이 달라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었다.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 발생 시 일부 수용가 에서 전기설비의 부실관리로 인해 그 피해가 컸던 것 으로 조사됨에 따라, “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 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졌다. 협회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용가 및 전기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설 비의 관리방법 및 기준, 전기사고 대응대책 등을 규정 한 “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 제작을 추진하게 되 었고, 2012년 4월 초안 작성을 시작으로 지식경제부에 업무가이드 제작을 건의하여 협회・지식경제부・전기 안전공사와 합동회의를 개최하였고, 상주・대행협의회 및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9월 법제도위원 회의 회의를 거쳐 2012년 12월 21일에 업무가이드 제 작을 완료하였다. 업무가이드 제작 초반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만을 규제하는 내용들의 많았으나, 회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의무규제를 최소화하여 필수적인 의무만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제작되었다. 업무가이드 제작완료 후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업무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도 해당 내용을 간편하게 참고 할 수 있도록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게 되었는데, 유 상봉 회장의 업무가이드 발간사는 다음과 같다. 발간사 우리 협회는 100만 전기인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을 위 하여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단체(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 로, 그 동안 협회는 전력산업발전과 전기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전기인들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력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전력난과 전기재해의 지속적인 증가로 전기안전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 는 가운데, 전기의 효율적인 사용과 재해예방을 위해 현장 에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고충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15 순환정전 사태 시 일부 수용가에서는 전 기설비의 부실관리로 인해 그 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고충을 최소화하고 체 계적인 전기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전기안전관리자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72 2014-01-24 오후 6: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