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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372 373 제19조(명예회장·고문 및 명예회원)  ① 협회에 명예회장과 약간 명의 고문 및 명예회원(이하 ‘명예회장 등’ 이라 함)을 둘 수 있다. 단, 임기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3.20, 2016. 3. 10) ② 명예회장은 전직 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단, 직전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회장에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2. 3.20, 개정 2016. 3. 10) ③ 고문은 전직 회장과 전력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또는 본 협회의 발전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 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 4. 16, 2012. 3.20, 2016. 3. 10) ④ 명예회원은 협회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찬동하고, 협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 어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3. 10) ⑤ 명예회장 등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2. 3.20, 2013. 3. 8, 2016. 3. 10) ⑥ 명예회장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명예회장이 협회의 업무 수행시에는 활동 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 3.20, 2016. 3. 10) 제 5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중 시·도회총회에서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 3.11) ② 대의원의 선출 정수는 200인 이내로 한다. ③ 임원 및 시·도회장은 총회의 대의원이 되며, 제2항에서 정한 대의원 정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11)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산과 종료는 제1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8. 3. 17 , 2002. 3. 28, 2013. 3. 8) ⑤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자의 자격·선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4. 4.29> 제22조(총회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 결의로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한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3조(총회의 소집통지) ①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