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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조 직  및  재 정 369 제8조(회원의 가입절차)  ① 회원의 가입절차는 제7조에서 정한 자로서 협회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 ’98. 3. 17, 2002. 3. 28)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삭제 ③ 협회는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회원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협회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2. 임원, 대의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다만,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단체로 회비를 납부하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1, 2010. 3.11, 2013. 3. 8, 2016. 3. 10)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2. 전력기술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전력기술 업무의 성실한 수행 3. 회비의 납부 4. 삭제 〈’98. 3. 17〉 5.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과 신상 변동에 따른 신고 ③ 삭제 〈’98. 3. 17〉 ④ 회비를 규정으로 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년도 정기총회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 거권 및 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2. 3. 28) 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 설 2002. 3. 28) ⑥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협회와 경쟁 관계에 있거나, 이해를 달리할 수 있는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 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되, 제30조 및 제30조의 2에 따라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제14조4항의 당연직 이사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7. 4. 17)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신설 2017. 4. 17)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제명·탈퇴)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상실 또는 제명된 것으로 본다. 1. 사망 2.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삭제〈200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