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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368 369 ③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설 기구의 설치·운영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 한다. (개정 2014. 4. 29) 제5조(공제사업)  ① 협회는 출자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다음 각호 의 공제사 업을 행한다.(개정 ’98. 3. 17, 2003. 3. 11) 1. 출자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보증 2. 출자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3. 출자자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기타 공제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출자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체와 제 7조제1항에 서 정한 회원으로서 공제사업에 소정의 금액을 출자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서 정한 회원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개인대행 포함)는 신청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출자자가 될 수 있다.(개정 ’98. 3. 17) ③ 공제사업의 총출자금액은 제2항에서 정한 출자자가 출자한 액면가액의 합으로 하며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 야 한다.(개 정 ’98. 3. 17) ④ 협회는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98. 3. 17) ⑤ 출자증권 1좌의 액면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⑥ 협회는 공제사업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 대출이자, 어음할인료,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⑦ 공제사업의 출자증권 발행등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며 공제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제사업위원회를 둔다.(개정 ’98. 3. 17) ⑧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회원이 출자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5좌 이상의 출자증권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98. 3 . 17) ⑨ 협회는 출자자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의 수익 증대를 위한 부동산 관련 사업투자와 임대 및 운영관리를 할 수 있다.(신 설 ’18. 2. 20) ⑩ 제9항의 출자자 승인은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자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출자자의 승인에 필 요한 사항 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18. 2. 20) 제 3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제7조에서 정하는 전력기술인과 업체·단체로서 협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의 종류는 직무회원·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개정 2013. 3. 8) 1. 직무회원(개정 2002. 3. 28)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보유인력으로 등록된 전력기술인 및 감 리원 나.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다. <삭제 2013. 3. 8> 2. 일반회원 : 제1호 규정 이외의 전력기술인 3. <삭제 2013. 3. 8> 4. 특별회원 : 전기관련 업체(기관 포함) 또는 협회의 취지에 동의한 업체·단체 및 개인(개정 2013. 3. 8)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회원의 구분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