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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조 직  및  재 정 36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협회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교육훈련·관리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 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 28) 제2조(명칭)  본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 14. 7. 1)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일반사업)  ①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력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개발·표준·출판·홍보 및 광고(개정 2016. 3. 10, 2019. 3. 27) 2. 전력기술인의 경력 확인 및 관리 3. 전기안전관리자, 전력기술인, 설계사 및 감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4. 전력시설물의 진단·기술지도 및 사고조사·분석 5.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 업무 6. 주무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개정 2010. 3.11) 7. 전력기술인의 복리 증진 및 권익 옹호 8. 부설 기구의 설치 운영 (개정 2014. 4.29) 9. 정기간행물 발간 및 전기 관련 인터넷 뉴스서비스 (신설 2016. 3. 10) 10.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제 증명서 발급 2.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설계사 면허·감리원 자격수첩 발급 3. 전력기술인·감리원·설계업자·감리업자·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의 직무에 대한 기술 지도 4. 회원의 등록 및 관리 5. 전력기술에 관한 법령 연구 및 개선 건의 6. 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7. 협회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신설 2013. 3. 8)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02. 3. 28, 2013. 3. 8)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