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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조 직  및  재 정 365 제5조(지부장·부지부장 및 운영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사협회 지부의 지부장·부지부장 및 운영위원은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다 만, 그 임기 는 1997년도 지부정기총회에서 지부장·부지부장 및 운영위원을 새로이 선출할 때 까지로 한다. 제6조(기명 날인의 간소화)  협회 설립시의 정관과 창립총회의 의사록 작성시의 기명 날인은 창립총회 참석자 전원을 대신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 되는 회장 과 상근하는 이사만으로 기명 날인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출자의 유예) 기사협회의 회원은 이 정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서 정하는 공제사업 출자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출자자에 대한 조치)  ① 종전 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공제사업에 기출자한 자는 출자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출자자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해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기출자한 출자금에 대하여 1998년 6월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 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임기의 경과조치)  제15조제1항 및 제32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본부 및 지부 감사의 임기는 2000년 도 정기총 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원의 경과조치)  제9조제4항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2000년 2월 정기총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한 특별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