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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364 365 제45조(정부의 승인 및 보고) ① 다음 사항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회의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리 3. 회장 및 상근임원의 선임 4. 공제규정의 변경 5. 부설기관의 설립 6. 신규 수익사업의 경영 ② 다음 사항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기타 협회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46조(제규정) ①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제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준용) 이 정관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발기인 및 초대대의원의 경과조치) ①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창립총회에 참석한 자는 참석 인원수에 관계없이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초대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정 관중 대의 원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도 지부정기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제3조(1997년도 정기총회)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립총회로 1997년도 정기총회를 갈음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1997년도 정기총회에 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이하 “기사협회”라 한다)에 속하고 있던 연혁·회원·재산·사 업·회비· 업무·직원·지부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협회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이전의 기사협회 제규정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의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정관 시행 이전에 기사협회가 발급한 회원증·경력확인증·기타 모든 증명서는 협회가 발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