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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362 363 제 8 장  시·도회 및 사무기구 제31조(시·도회장 회의)  협회는 회원의 권익향상 및 시·도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회장회의를 두며, 시·도회장회의 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 3. 28, 2010. 3.11) 제32조(시·도회)  ① 협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의 필요한 곳에 시·도회를 두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 정 2002. 3. 28, 2010. 3.11) ② 시·도회에 시·도회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3.11) ③ 시·도회에는 시·도회장 1인과 시·도부회장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비상근 운영위원 및 비상근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개 정 2010. 3.11) ④ 시·도회장과 감사는 시·도회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 3.11, 2013. 3. 8) ⑤ 운영위원은 시·도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시·도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3.11) ⑥ 시·도회장·시·도부회장·감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도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10. 3.11), (단서신설 2010. 3.11) ⑦ 시·도회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또는 시·도회장, 감사 및 운영위원에 입후보하는 자의 자격과 선출 방 법 및 절차 등 시·도회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10. 3.11) 제33조(사무기구 및 급여)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시·도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02. 3. 28, 2010. 3.11) ② 사무기구의 직제, 정원, 인사,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 3. 28) ③ 직원의 급여, 수당, 상여, 퇴직금 및 사망급여금, 공상, 근로재해보상금, 순직 기타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 로 규정으 로 정한다.(개정 2002. 3. 28)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  협회는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자산목록에 기재한 것으로 한다. 제35조(수입)  협회의 수입은 회비, 사업수입, 제수수료, 자산운용수입, 정부출연 자금 및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6조(지출)  ① 모든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며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회계년도 개시 이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급하고, 예산이 확정 된 후에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③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37조(예산과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및 당해 회계년도의 사업 계획과 수지예산안 을 작성하 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