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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조 직  및  재 정 361 4.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시·도회의 설치·폐지 및 업무용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11, 2013. 3. 8) 7.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책정 및 제수수료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 9.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11. 명예회장 및 고문의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3. 8) 1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제안하기 위 하여 정관 의 변경을 의결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3. 28) ② 의안 표결 결과 가부동수가 된 경우의 결정권은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이사 중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되, 결의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위원회 및 협의회 제30조(위원회)  ① 협회는 협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각 전문분야별 위원회를 두며, 회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 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전문분야별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의2(협의회)  ① 협회는 전력기술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역 및 전문분야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03. 3. 11) 1. 상주관련 협의회 2. 감리관련 협의회 3. 설계관련 협의회 4. 대행관련 협의회 5.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되는 협의회는 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이를 심사하여 공식 협의회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필요한 관리업무를 협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개정 2013. 3. 8) ③ 각 협의회 위원에게는 회의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1) ④ 협의회의 설치·운영과 업역·전문분야별 협의회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 3. 28, 개정 201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