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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359 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은 협회가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지도・육성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 전력기술관리법 」 시행 에 따른 업무의 체계정립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대책마련 등 과중한 업무 속에 진행된 구조조정 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내부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 아 부설연구소는 바로 설립되지 못하였다. 협회는 1999년 5월 15일 협회 부설기관으로 전력기 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6월 29일 제20차 이사회에서 2실 7과 1팀을 2실 6 과 1팀으로 개편을 하면서 전력기술연구원 설립을 의 결하여 7월 1일 협회 내에 부설 전력기술연구원을 개 원하였다. 전력기술연구원은 전력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운용에 관한 실용기술의 연구・개발과 연구・개발 된 신기술의 보급과 이용촉진으로 국가전력산업발전 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1999년 7월 전력기술연구원 설립 당시 김기욱 상근 이사가 연구원장을 겸임하였고, 정연해 기술교육실장 을 부원장으로 겸임시켜 전력기술의 연구・조사업무 를 활성화하여 회원에게 보다 나은 기술적 지원 업무 를 수행하게 하였다. 2001년 8월 27일 조직개편으로 2007년 9월까지 약 6년간 직원 1명이 연구원을 운영 하였고,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은 직원 1명과 당시 정연해 기획관리처장이 연구원장을 겸임 하여 운영함으로서 부설연구기관으로 명맥을 유지하 였다. 2008년 10월부터 이호웅(전 한국전력공사 처장) 원 장이 전임으로 상근하면서 근무 직원이 3명으로 증원 되어 연구원으로서 조직을 갖추어 운영하게 되었으며, 2012년 12월 이호웅 원장이 퇴사하면서 그 공백을 기 술지원팀 이일무 팀장이 겸무하였고, 2013년 6월 손명 수(전 한국전력공사 처장) 원장이 취임하였다. 유상봉 회장은 “ 전력기술연구원 기능강화 ” 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협회 정관에 따라 연구업무 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전력기술연구원, 정책연구처, 기 술교육처로서 업무범위가 중첩되는 문제점이 있어 전 력기술연구원의 발전적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 협회운영 조사・분석 위원회 ” 에서도 연 구과제에 대한 대외창구 일원화를 요구하였다. 나. 주요 연구실적 전력기술연구원, 정책연구처, 기술교육처가 공동으 로 수행한 주요 연구실적은 [ 표 2-69 ] 와 같다. 다. 3D설계 등을 위한 KEBIM 프로세스 개발 및 무료보급 공사현장의 대형화, 복잡화에 따라 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설계오류 예방 및 설계기술 선진화 를 위하여 2012년에는 건축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건 축물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모든 공 공건축물 설계에 대하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를 의무화 한다는 정부계획이 발표되 었다.(공공 녹색시장 확대방안 발표, 2010.7.9) 이에 협회는 돈, 기술, 인력이 부족한 중소 설계업체 를 지원하고자 정부로부터 일부 개발기금을 지원받아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59 2014-01-24 오후 6: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