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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조 직  및  재 정 359 ②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협회에 약간 명의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2012. 3.20) ② 명예회장은 전직 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신설 2012. 3.20) ③ 고문은 전력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본 협회의 발전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04. 4. 16, 2012. 3.20) ④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2. 3.20, 2013. 3. 8) ⑤ 명예회장 및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3.20) 제 5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 시·도회총회에서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 3.11) ② 대의원의 선출 정수는 200인 이내로 한다. ③ 임원 및 시·도회장은 총회의 대의원이 되며, 제2항에서 정한 대의원 정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11)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산과 종료는 제1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8. 3. 17 , 2002. 3. 28, 2013. 3. 8) ⑤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자의 자격·선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⑥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회장 선출을 위한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회원의 수는 대의원 정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 장 선출의 결정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3. 3. 8) 제22조(총회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 결의로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한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3조(총회의 소집통지)  ①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