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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358 359 ⑤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에 있어서 회원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인원은 제13조에서 정하는 임원 정수(회장 및 감사 제외)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 3. 8)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후보자의 자격·등록·선출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 정 2002. 3. 28) ⑦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선출 방법으로 회원의 전자투표를 병용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전자투 표의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개정 2013. 3. 8)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②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2. 3. 28, 개정 2013. 3. 8)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8) ④ 임기의 기산과 종료는 임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정기총회에서 차기임원이 선출되기 전까 지로 한다. (개정 2002. 3. 28, 2013. 3. 8) ⑤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그 보선은 다음 총회 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13. 3. 8) ⑥ 임원을 보선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2. 3. 28, 신설 2013. 3. 8)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삭제〈2002. 3. 28〉 5. 협회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이해를 달리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재직 중인 자 (신설 2010. 3.11)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미리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 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3. 28) ③ 상근하는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기구를 총괄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처리한다. (개정 2002. 3. 28) ⑤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 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발견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며 보고하는 일 5.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⑥ 상근임원은 다른 법령에 의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주무부처에서 승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8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석 등 협회의 업무 수행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 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