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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조 직 및 재 정 357 1. 사망 2.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삭제〈2002. 3. 28〉 4. 회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명된 때 5. 회원이 3년 동안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당해년도 말일에 제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3. 28) ② 제7조에서 정한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8, 2013. 3 . 8) 제11조(회원의 자격정지 등)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1. 행정관청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설계사의 면허정지·감리원 자격의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협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02. 3. 28) 3. 회비를 규정으로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이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된 직위에서 해임된다. 다만, 회비 를 규정으로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대의원이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자격이 복권된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도 복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3.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된 회원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제9조제2항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 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및 징계) ① 협회는 전력기술의 향상 또는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훼손시켰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개정 2002. 3. 28) ③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정수)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상근부회장 1인 포함) (개정 2010. 3.11) 3. 감사 2인(개정 2002. 3. 28, 2004. 4. 16 ) 4.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내(회장 1인, 부회장 5인, 상근하는 이사 1인 포함) (개정 2002. 3. 28, 2005. 5. 20, 2010. 3.11, 2013. 3. 8)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2. 3. 28) ④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 방법 등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 주무과장은 당연직 이 사로 하고, 상근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역·전문분야별 협의회의 장 등을 당연 직 이사로 둘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10. 3.11, 201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