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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356 357 1. 직무회원(개정 2002. 3. 28)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보유인력으로 등록된 전력기술인 및 감리 원 나.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다. <삭제 2013. 3. 8> 2. 일반회원 : 제1호 규정 이외의 전력기술인 3. <삭제 2013. 3. 8> 4. 특별회원 : 전기관련 업체(기관 포함) 또는 협회의 취지에 동의한 업체·단체 및 개인(개정 2013. 3. 8)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회원의 구분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2. 3. 28) 제8조(회원의 가입절차)  ① 회원의 가입절차는 제7조에서 정한 자로서 협회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 3. 17, 2002. 3. 28)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삭제 ③ 협회는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회원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협회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2. 임원, 대의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다만,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개정 2003. 3. 11, 2010. 3.11, 2013. 3. 8)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2. 전력기술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전력기술 업무의 성실한 수행 3. 회비의 납부 4. 삭제 〈’98. 3. 17〉 5.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과 신상 변동에 따른 신고 ③ 삭제 〈’98. 3. 17〉 ④ 회비를 규정으로 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년도 정기총회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 거권 및 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2. 3. 28) 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신설 2002. 3. 28)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제명·탈퇴)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상실 또는 제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