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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조 직  및  재 정 355 7. 전력기술인의 복리 증진 및 권익 옹호 8. 부설 기술연구원의 설치 운영 9.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제 증명서 발급 2.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설계사 면허·감리원 자격수첩 발급 3. 전력기술인·감리원·설계업자·감리업자·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의 직무에 대한 기술 지도 4. 회원의 등록 및 관리 5. 전력기술에 관한 법령 연구 및 개선 건의 6. 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7. 협회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신설 2013. 3. 8)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02. 3. 28, 2013. 3. 8) ③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설 기술연구원의 설치·운영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 한다. 제5조(공제사업)  ① 협회는 출자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다음 각호 의 공제사 업을 행한다.(개정 ’98. 3. 17, 2003. 3. 11) 1. 출자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보증 2. 출자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3. 출자자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기타 공제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출자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체와 제 7조제1항에 서 정한 회원으로서 공제사업에 소정의 금액을 출자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서 정한 회원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개인대행 포함)는 신청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출자자가 될 수 있다.(개정 ’98. 3. 17) ③ 공제사업의 총출자금액은 제2항에서 정한 출자자가 출자한 액면가액의 합으로 하며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 야 한다.(개 정 ’98. 3. 17) ④ 협회는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98. 3. 17) ⑤ 출자증권 1좌의 액면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⑥ 협회는 공제사업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 대출이자, 어음할인료,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⑦ 공제사업의 출자증권 발행 등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며 공제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제사업위원회를 둔다.(개정 ’98. 3. 17) ⑧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회원이 출자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5좌 이상의 출자증권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98. 3 . 17) 제 3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제7조에서 정하는 전력기술인과 업체·단체로서 협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의 종류는 직무회원·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개정 201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