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page
354 355 정 관 제 1 장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협회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교육훈련·관리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 28) 제2조(명칭) 본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일반사업) ①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력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개발·출판 및 홍보 2. 전력기술인의 경력 확인 및 관리 3. 전기안전관리자, 전력기술인, 설계사 및 감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4. 전력시설물의 진단·기술 지도 및 사고 조사·분석 5.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 업무 6. 주무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개정 2010.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