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page

제2편 협회의 발자취 347 의 서류로 인하여 협회 중앙회와 지회에서는 서류보관 공간의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를 해 소하기 위하여 1998년 9월부터 120만여 건에 달하는 각종 신고서류의 전자문서화 작업에 착수하여 이듬해 9월까지 1년여에 걸쳐 전자문서화 작업을 완료함으로 써 서류보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공간 확보의 문 제를 해결하여 업무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2007년 4월 「 도로명주소법 」 의 제정・시행으로 2012 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협회에서도 각종 공적장부 및 주소자료의 체계를 도로명주소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기 등록되어 있 는 전력기술인의 주소 23만여 건과 전기설비 및 감리 현장의 주소 27만여 건에 대하여 2011년 9월부터 도 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12년 6월까 지 완료하였다. 2011년 12월 정부의 지원을 받아 “ 전자민원처리를 위한 통합정보센터 구축 ” 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업계 에서는 최초로 선・해임신고, 감리배치신고, 업등록변 경신고, 기술인경력신고, 업체실적신고 등 각종 신고업 무를 정보통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신 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3년 하반 기에 본 서비스가 시작되면 혁신적인 업무개선 및 서 비스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특별 회원사 유치 우리 협회는 전력기술인을 회원으로 구성된 인적 단 체이나, 정관 제7조제1항4호와 회원관리규정 제4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업체・ 단체・개인 또는 전기분야 공사업・설계업・감리업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업・기관을 등록한 자의 특별회원사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2011년까지 주로 협회와 사업 또는 업무적으로 밀 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업체를 특별회원사로 가입시켜 관리하였으나, 대체로 협회와의 업무적인 관계가 소멸 되면 특별회원사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제명처리 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2012년도 이전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유지를 계속하는 특별회원사(괄호 안은 가입년도)는 전우문 화사(91), 삼성전자(주)(91), 한국수자원공사(96), ㈜도 서출판기다리(98), (사)대한전기학회(99), (사)한국조명 전기설비학회(99), (사)전력전자학회(00), (사)한국전기 전자재료학회(01), 벽산엔지니어링(벽산파워)(주)(04), LG유플러스(06), ㈜대륙(09), ㈜JK알에스티(11) 이상 12개사가 있다. 2012년도에 취임한 유상봉 회장이 특별회원사 증강 을 강한 의지로 추진함에 따라 전 임직원들이 동참하 여 특별회원사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왔다. 특별회원 사 유치대상으로는 전기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설비진단 공사 등의 사업을 하는 업체 또는 협회와 사 특별회원사 홈페이지 게재현황 ▶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47 2014-01-24 오후 6: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