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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343 한편, 손해배상공제 요율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요율을 달리하고 있는데, 요율결정은 공제가 입실적과 위험률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2003년 4월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승인 받은 요율은 2003~2004년에 걸쳐 적용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손 해배상공제 가입실적이 저조하여 2005년 1월 산업자 원부로부터 변경요율을 승인받아 한차례 공제요율이 인상되기도 하였으나, 2008년 2월 1일부터 전 공종 공 통으로 25%를 인하하여 발주처 및 출자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10년 2월 1일부터 타 공제조합과 차이가 있는 건축물 등의 요율을 세분화 한 현재의 공제요율을 게시하고 있다. •운영자금 융자 협회 공제사업에 출자한 출자자는 이용지분액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 융자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운 영자금 융자를 받고자하는 경우 출자지분액의 70%내 지 100%범위 내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데, 특히 70% 를 초과해서 융자를 할 경우에는 동종의 동일좌수 출자 자 2개사 이상의 연대보증사가 필요하다. 운영자금 융자는 전력기술용역업의 보수 및 노임 지 불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말하는데, 운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먼저 협회와 어음거래약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음약정을 체결한 후에는 전년도 결 산의 이용 지분액 범위 내에서 수시로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1997년부터 시행된 운영자금의 대출이율은 9%(연 체이율 16%)에서 시작하여 1999년 3월 1일부터 8%(연체이율 15%)로 인하하였고, 동년 7월 1일부터 6%(연체이율 14%)로 인하한데 이어 2000년 1월 1일 부터는 5%(연체이율 변동 없음)로 추가 인하되었다. 2000년 4월 1일에 한차례 더 인하하여 4%(연체이 율 변동 없음)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2010년 7월 1일 부터 지금의 3.5%이자율로 인하되어 저리의 이자율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제4절 협회 사업 1. 협회지(전력기술인) 발간 협회지 발간 초기는 전기기술문화사에서 발간하는 월간 「 전기기술 」 의 맨 뒷면에 전기주임기술자 회보를 10면 내외로 합책하여 1968년 7월부터 배포하다가 1972년 4월에 월간 “ 전기주임기술자 ” 지를 창간하였고, 1975년 12월호부터 제호를 “ 電氣技師 ” 로 변경하였다. 1980년 대한전기협회와 통합된 후에는 협회지 발간 이 중단되었다가 대한전기기사협회로 재창립된 1991 년 3월부터 “ 電氣技師 ” 를 다시 발행하였다. 1997년 협회지 QR코드 도입 ▶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43 2014-01-24 오후 6: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