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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급하게 되었다. 자본금확인제도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 록자 및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 전력기술관리 법 시행령 」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 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회 공제 사업에 예치・출자한 후 협회로부터 자본금확인서를 발 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제도로서 중앙회(공제사 업팀)와 인터넷 전자민원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보증채무 약정 및 보증서 발급 업무 협회 공제사업에 출자한 출자자는 협회에서 발급하 는 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보증서를 이용하기 위해 서는 먼저 협회와 한도거래용 보증채무 약정을 체결하 여야 한다. 이렇게 보증약정이 체결된 업체는 전력기술 용역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를 저렴한 보증수 수료를 납부하고 협회로부터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공제사업팀에서는 1998년 7월 1일부터 입찰보증・하 자보수보증・선금급보증의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해마 다 보증건수와 보증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6년 초부터 전자보증 및 인터넷보증서발급 을 위한 시스템개발을 착수하여 2006년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협회와 전자보증 협약체결기관으로는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 민간업체 로는 현대건설(주)과 롯데건설(주) 등이 있다. 전자보증 및 인터넷보증이 활성화된 2010년도 이후 보증이용이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주된 발주기관은 역시 한국전력공사의 감리용역과 조달청을 통한 용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업무 시작 초기의 보증수수료 요율이 입찰보증 3,000원/건, 계약보증 0.4%, 하자보수보증 0.5%, 선 금급보증 0.6%이던 것을 2000년 1월 1일부터 입찰보 증 1,000원/건, 계약보증 0.35%, 하자보수보증 0.4%, 선금급보증 0.5%로 인하하였다가 2010년 7월 1일부 터 입찰보증 1,000원/건, 계약보증 0.30%, 하자보수 보증 0.35%, 선금급보증(지급보증) 0.45%로 각각 0.05%씩 다시 인하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손해배상공제 업무 손해배상공제는 보험 또는 공제계약자인 설계업・감 리업자가 설계 또는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 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을 한도 로 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액을 배상하여 주는 제 도로서 타 분야보다 규모면에서 영세하여 부실설계 또 는 감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복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체의 부 담을 완화하고, 발주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 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다. 협회는 2003년 4월 1일 부터 법 제14조의2제1항과 제3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5조항에 따라 손해배상공제 업무를 시작하고 그 증서 를 발급하고 있는데, 가입대상은 전력시설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으로 가입기간은 전력시 설물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로 하고 있다. [ 표 2-59 ] 공제출자금의 1좌당 지분액 연도별 변동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지분 100.0 103.3 112.2 117.2 121.6 126.8 129.9 132.3 134.9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분 140.0 142.0 145.0 148.0 155.0 160.0 165.0 170.9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42 2014-01-24 오후 6: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