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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341 협회 공제사업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96. 12. 23.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설립인가 및 공 제규정승인(통상산업부 인가번호 제96-24호) • 1997. 1. 1. : 출자금예치업무 개시 • 1997. 11. 1. : 제1차 자본금증자 및 융자업무 시행 • 1998. 7. 1. :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업무 개시 • 1999년 2. 5. : 공제사업 법적근거조항의 삭제(임의 화 조치) • 1999. 6. 1. : 선금급 보증업무 시행 • 2002. 3. 25. : 전력기술관리법 공제사업 근거조항 신 설(부활) 및 손해배상공제 제도의 도입 • 2002. 12. 11. : 자본금확인제도의 도입(전력기술관 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 2003. 4. 1. : 손해배상공제요율의 공제규정 개정 승 인(산업자원부) • 2004. 9. 1. : 공제업무의 일부보증서 및 손해배상공 제증서 전국시・도회발급 확대시행 • 2006. 11. 1. : 전자보증 및 인터넷보증서발급서비스 개시 • 2008. 2. 1. : 손해배상공제 요율 인하 • 2010. 7. 1. : 보증수수료 및 대출이율 인하 • 2013. 7. 1. : 개별보증한도 상향 및 연대보증인 수와 자격 완화 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공제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제사업 출자 공제사업 초창기의 출자는 법 제19조(사업)와 시행 령 제27조의 별표4 내지 별표5 규정에 따라 자본금 등 록기준에 의해 협회 공제사업 출자증권 각각 포함하여 자본금을 증명하도록 하였으며, 협회 공제출자증권 구 입으로 예치한 출자금을 출자예치증명원으로 발급받아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서류로 시・도에 제출하였다. 이 출자예치증명원은 1999년 2월 5일 개정・공포된 「 전력 기술관리법 」 에서 제19조(공제사업) 규정이 삭제된 이 후에도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었으며, 2002년 3월 25일 법 제18조의2가 신설되면서 다시 공신력을 부여받아 현 재는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로 발급하고 있다. 1997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된 출자업무 초기에 는 업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출자를 받았으며, 개인출 자는 1997년 10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유지되다가 협회 정관개정으로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임의출자로 변경되었고 이후 개인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반환신청 접수를 받아 1998년부터 반환 조치를 하였다. 2013년 6월 30일 현재 개인출자 3,558좌와 1,292 개 업체출자 163,295좌가 유지되고 있으며, 1997년 도 말 93억2,680만원이었던 공제사업출자금은 1좌 당 지분액이 170,900원에 이른 현재는 285억1,517만 7,700원의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자본금확인 업무 2002년 3월 25일 개정・공포된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서 공제규정의 부활과 동시에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 신청 기준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이상을 예치 또 는 출자한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 자본금확인제도의 도입으로 1997년 7월 1일부터 발급하던 “ 출자예치증 명원 ” 양식을 현재의 “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 ” 로 발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41 2014-01-24 오후 6: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