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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이는 공제사업 시행의 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용역 계약이행의 부실을 예방하고, 발주자 및 국민의 선의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여 적립 금 등 자체자금 사정이 영세한 설계・감리업자의 배상 책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활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회원 및 업체 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협회 제도연구실은 이러한 취지와 현황을 바 탕으로 공제사업의 법적인 근거조항의 필요성을 역설 면서 법 개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산업 자원부와 국회에 요청한 결과 마침내 2002년 3월 25 일 개정・공포된 「 전력기술관리법 」 제18조의2(공제사 업)가 신설되어 2002년 9월 26일 시행됨으로써 협회 공제사업 수행의 법적인 근거가 다시 마련되었다. 2002년 12월 11일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설계업체 와 감리업체는 그 업을 등록하는 때에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사 업 출자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5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되어 2006년 6월 24일 시행된 법 제14조의2제3항(신설)에 따라 설계・ 감리업자가 설계・공사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 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 여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 에 가입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협회가 손해배상공제업 무를 시행되게 되었다. 공제사업의 업무영역은 크게 자본금의 예치 출자업 무, 보증업무, 손해배상공제업무, 운영자금 융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출자자의 업무편의와 공제사업의 활 성화를 위하여 2004년 9월 1일 각종 보증서 발급을 전국 시・도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가 2006년 11 월 1일부터 전자보증 또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 하도록 개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전자보증제 도의 시행으로 오프라인 발급으로 인한 불편이 대폭 해소되어 공제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출자자의 각종 보증서 이용률이 약 70% 정도 신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협회는 공제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꾸준하 게 출자자들의 이익을 실현시켜 출자자들의 공제사업 지분액을 매년 증액시켜 1좌당 1997년 100,000원(액 면가와 같음)이던 지분액이 2013년 6월 현재 170,900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업무영역의 확대와 출자자의 수 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설계・감리업 운영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8년 2월 1일 손해배상공제요율 또한 전 공종 모 두 25%를 인하하여 발주처 및 출자자의 비용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는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였고, 2013년 7월 1일부 터는 개별보증한도를 대폭 높이고, 연대보증인의 수와 자격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설계 감리업체의 부담 경감 은 물론 보다 많은 출자자들이 협회의 공제사업을 이 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 공제업무는 유관 공제조합에 비해 10년 이상 뒤늦게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 속적으로 각종 규정을 개정하여 출자자의 혜택을 높 이고 있다.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40 2014-01-24 오후 6: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