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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339 개인회원의 출자의무는 폐지되어 임의출자로 바뀌게 됨에 따라 개인출자자들에게 안내하여 1998년 6월 10 일부터 7월 10일까지 공제출자 탈퇴신청을 받은 결과 개인출자자의 1/2 정도가 신청하여 출자금을 반환받 았다. 또한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을 등록하고자 하 는 업체는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종합설 계업은 200좌, 전문1종설계업은 70좌, 전문2종설계업 은 20좌, 종합감리업은 200좌, 전문감리업은 100좌씩 공제사업에 출자하도록 함에 따라 많은 회원들과 모든 전력시설물 설계업자와 감리업자들이 협회의 공제사 업에 출자를 하게 되었는데, 첫해인 1997년 12월 31일 까지 578업체, 84,110좌, 8,411,000,000원의 출자가 이 루어졌다. 협회는 공제취급세칙 등에 대한 제・개정 및 정비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 류재관(협회 이사), 부위원장 안용승(협회 이사), 위원 이봉주(경희 대 경영학과 교수), 김영규(전기공사공제조합 업무과 장), 김성회(통상산업부 서기관), 오재현(협회 관리이 사)을 위원으로 공제위원회를 구성하고 1997년 9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내용정리를 한 후에 시행하기로 하고, 보증 수수료 요 율(안)과 대출이자율(안)을 처음 책정하였다. 이어서 감리업 및 설계업계의 추천을 받아 1998년 3월 1일부로 조성규 위원장, 정세량 부위원장, 좌길훈・ 권상진・김철규・이순형・강창원 위원 및 산업자원부의 담당 사무관(강경성)과 협회 관리이사(오재현) 등 9명 을 위원으로 공제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1998년 3월 27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협회가 공제사업을 시행한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인 1999년 2월 5일 개정・시행된 「 전력기술관리법 」 에서 공제사업 규정이 폐지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 이하게 되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업자들에게 부 담을 준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시행령에서 업등록 자본금 기준과 협회 정관에 의해 공제사업 출 자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출자자의 탈퇴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신규 출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즉, 개인출자는 1997년 말 9,158좌이 던 것이 2001년도 말에는 3,608좌로 약 3분의2의 개 인출자자의 탈퇴가 있었으나, 설계업 및 감리업을 등 록한 업체별 출자는 1997년도 말 84,110좌에서 2001 년도 말 105,890좌로 25% 증가하였던 것이다. [ 표 2-58 ] 공제사업 출자 기준 종 류 기준 자본금(원) 기 준 1997.07.01 ~ 1999.02.05 (의무출자) 1999.02.05 ~ 2002.09.26 (임의출자) 2002.09. 26 ~ (임의출자) 설계업 종 합 100,000,000 이상 200좌 / 좌당 100,000원 기 준 자본금의 20 / 100 전문1종 30,000,000 이상 70좌 / 〃 전문2종 10,000,000 이상 20좌 / 〃 감리업 종 합 100,000,000 이상 200좌 / 〃 전 문 50,000,000 이상 100좌 / 〃 * 공제출자금 최초 1좌당 100,000원(출자증권 표시금액)이며, 매년 결산 후 지분액 재평가 실시, 2002년 9월 26일 이후는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자본금 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임의출자로 표시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39 2014-01-24 오후 6: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