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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역실적 신고업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다. 이로써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설계・감리용역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 었다. 2004년도부터 실적확인서 발급이 증가하게 되었으 며, 특히 2006년 7월 5일부터 주택건설공사 감리용 역 PQ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을 계기로 2006년도에는 감리용역수행실적확인서 발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2004년도부터 설계용역실적 및 감리용역실적 신고와 확인서 발급 현황은 [ 표 2-57 ] 과 같다. 12. 공제업무 1995년 12월 30일 「 전력기술관리법 」 이 제정・공포되 어 1996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협회는 공제사 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주요목적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의 사업을 통하여 출자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 모하기 위한 것이다. 협회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자자의 자본 금 예치・출자업무는 물론 출자 지분액을 담보로 하는 운영자금 융자와 출자자의 사업지원을 위한 입찰・계 약・하자보수・선금급 보증에 관한 업무와 나아가 손해 배상공제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1996년 8월 1 일 공제사업 준비팀을 구성하고, 공제규정 및 관련 업 무세칙(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공제사업 준비팀에서 1996년 11월 12일까지 작성한 규정(안)을 1996년 11월 29일 개최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창립총회에서 구성한 이사회 제1차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제규정을 제 정하였으며, 이를 1996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장관의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설립인가(통상산업부 제96-24호) 와 함께 공제규정의 시행・승인을 받게 되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창립과 함께 공제사업 준비팀 을 해산하고, 회원공제실 공제과가 공제사업의 주관부 서로 신설되어 공제출자금 수납(예치)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1997년 1월 1일부터 공제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7년 1월 7일 공제사업 출자금예치 업 무처리 지침을 전국 각 지부에 시달하여 개인출자자의 출자금은 각 지부에서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초 공제사업 출자금은 개인회원의 출자증권 구입 과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시의 업체별 출자에 의한 출 자금으로 구분되었으며, 출자증권의 1좌당 액면가는 10만원으로 하였고, 개인회원은 1명당 1좌 이상 출자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경력신고를 신규로 하는 직무 회원은 정관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출자하도 록 하였고, 일반회원・준회원・특별회원은 신청에 의하 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회원의 출자금예치는 전국 지부에서 수납이 가 능하도록 하였는데, 1997년 12월 31일까지 9,015명의 회원이 각 1좌씩 출자하였다. 설계업 및 감리업체에 소 속되는 직무회원의 출자는 결국 업체가 납부하게 되 면서 2중 부담이 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1997년 3월 21일부터 공제출자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공제출자를 유예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98년도 정기총회에서 정관이 개정되면서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38 2014-01-24 오후 6: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