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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337 과 감리업 등록이 시행되면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용역도 발주되어 전력시설물 설계업체와 감 리업체들이 용역수행실적을 쌓아가게 되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와 감리용역의 발주와 관련하여 업체의 용역수행 실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업계의 실적확 인서 발급요청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협회는 1999년도부터 법적인 근거 없이 설계 용역은 설계업체로부터 발주자가 확인한 실적증명서 를 제출받아 설계용역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실 적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감리용역은 감리업자가 신 고한 감리원배치현황신고자료를 근거로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2003년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협회가 발급한 감리용역실적확인서 발급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방법과 상이하고 확인서 발급서식도 법정서식이 마련되어 있 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 받 았다. 이에 협회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용역에 대 한 실적관리 근거규정 마련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였 고, 산업자원부는 이 건의를 수용하였다. 2004년 7월 5일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전기설계 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의 개정・공포로 협회가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실적을 관 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협회는 이 개정고시에 근거하여 2004년 9월 1일부 터 전국 설계업체 및 감리업체로부터 설계용역실적 및 감리용역실적을 신고 받아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 게 되었다. 종전 임의로 발급하던 실적증명서는 2004 년 11월 30일까지만 발급하고, 2004년 12월 1일부터 는 개정고시에 의거 신고한 자료에 의해서 설계・감리 용역수행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설계업체 및 감리업체의 항의가 많이 있었으나, 국정감사 지적내용과 개정고시를 안내하여 이해시키고 협회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에 대한 신뢰 성 확보차원임을 거듭 홍보하여 설계용역 및 감리용 [ 표 2-57 ] 설계・감리용역 실적 신고 및 발급 현황 (단위 : 건/2013년 6월말 기준) 구 분 설계실적 감리실적 업체현황 부실 벌점 등 신 고 발 급 신 고 발 급 신 고 발 급 2004 895 1,232 1,207 4,320 191 5 ,570 2005 679 969 2,605 4,719 453 12 ,768 2006 560 1,003 3,616 7,373 480 20 ,095 2007 769 1,484 4,346 17,126 527 48 ,913 2008 838 1,560 4,726 7,820 534 2 3,148 2009 1,132 2,074 4,513 8,096 531 24 ,521 2010 954 2,127 4,422 8,601 551 25 ,784 2011 683 1,771 3,811 8,016 538 23 ,295 2012 944 2,221 3,931 7,135 287 19 ,800 2013 455 1,342 1,974 4,455 311 11 ,373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37 2014-01-24 오후 6: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