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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리원 배치현황과 변경배치현황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 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제30조제2항(2009.6.16)이 신설되어 감리원배치 현황신고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가 보완되었다. 협회는 전기감리제도의 조기정착과 획기적인 발전 을 위하여 PQ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 주택법 」 에서 공 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승인권자(시・도지사 등)가 주택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과 같이 전력시설물공사의 부 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는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 리업자도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2005년 12월 23일 공동주택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내 용이 포함된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공포 되어, 2006 년 6월 24일부터 「 전력기술관리법 」 제12조제8항에 의 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 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의 선정도 「 전력기술관리 법 」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되었는데, 2013년 6월까지의 전 국 지자체의 공동주택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 선정 모집공고 현황은 [ 표 2-55 ] 와 같다. 10. 공사감리 완료보고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리에 대한 발주와 감리원의 배치신고에 관한 사항은 「 전력 기술관리법 」 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감리완료보고 서 제출에 대한 규정의 부재로 공사감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리용역실적확인서 발급 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공사감리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23일 개정 공포 된 「 전력기술관리법 」 제12조2제3항에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공사감리용 역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완료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협회는 2006년 7월 1일부터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 으며, 2013년 6월까지의 년도별 공사감리완료보고 현 황은 [ 표 2-56 ] 과 같다. 11. 설계・감리용역수행실적 등 확인 1997년도부터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전기설계업 [ 표 2-55 ] 공동주택 전력시설물과 감리업자 모집공고 현황 (단위 : 건/2013년 6월말 기준)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고건수 59 296 267 133 77 180 215 94 [ 표 2-56 ] 공사감리 완료보고 현황 (단위 : 건/2013년 6월말 기준) 년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 13년 완료 보고 건수 종합 3,392 9,150 9,553 9,211 9,092 9,044 10,352 4,683 전문 1,696 4,012 4,209 4,261 4,075 4,641 5,160 2,566 기타 98 798 620 1,488 654 813 707 327 계 5,186 13,960 14,382 14,960 13,821 14,498 16,219 7,576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36 2014-01-24 오후 6: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