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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335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997년 7월 1일 지부 사무국 장들을 대상으로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교육을 실시한 후, 1997년 7월 10일부터 전국 지부에서 감리원배치현 황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동법에 의한 전력시 설물 공사감리원 배치신고업무 시행 첫해인 1997년에 는 6,325건의 배치현황신고 실적이 [ 표 2-54 ] 와 같다. 그 후 2003년 2월 6일 「 전력기술관리법 」 시행규칙 제21조의2를 신설하여 감리원배치현황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규정하였으며, 2006년 6월 24일 동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던 감리원배치현황신고 제도 운영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법 제12조의2(감리원 의 배치 등)를 신설하여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그 배치현황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공사감리완 료보고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 전력기술관리법 」 제27조(권한의 위임 등)에 서 이를 다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협회가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업무의 하 나로 되어 있다. 한편, 「 전력기술관리법 」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감 [ 표 2-54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배치현황신고 (단위 : 건/2013년 6월말 기준) 구분 배치 신고 배치 인원 총 감 리용역비 (원) 종합 전문 기타 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997년 3,026 3,299 6,325 4,184 1,248 1,623 2,639 9,694 120, 348,335,000 1998년 5,429 3,406 8,835 9,096 2,644 3,035 3,148 17,923 322, 571,492,000 1999년 7,198 4,541 11,739 8,928 2,284 3,167 3,335 17,714 276, 261,170,000 2000년 6,306 4,765 2,287 13,358 10,475 2,660 3,549 3,687 20,371 206, 536,957,000 2001년 6,942 4,783 1,882 13,607 11,461 3,164 3,633 3,442 21,700 160, 940,948,000 2002년 9,134 6,711 1,637 17,482 15,622 3,912 4,800 5,336 29,670 194, 871,134,000 2003년 10,073 6,459 0 16,532 17,958 4,363 5,142 5,805 33,268 383, 415,237,000 2004년 9,664 4,759 1,547 15,970 17,175 4,021 5,584 5,006 31,786 312, 269,363,000 2005년 9,550 4,382 1,634 15,566 19,438 4,006 6,662 3,805 33,911 336, 420,099,000 2006년 8,208 4,218 915 13,341 18,246 4,192 5,789 3,359 31,586 464, 375,670,000 2007년 9,324 4,060 1,120 14,504 20,666 5,867 6,317 2,849 35,699 483, 605,477,000 2008년 10,029 4,603 1,268 15,900 22,018 7,167 6,687 2,940 38,812 480, 263,954,000 2009년 9,116 4,356 1,196 14,668 20,114 6,902 6,132 2,526 35,674 413, 572,506,000 2010년 9,348 4,270 955 14,573 19,576 7,218 5,965 2,381 35,140 395, 145,225,000 2011년 9,545 4,954 1,075 15,574 20,985 8,492 5,993 2,404 37,874 423,679,346,000 2012년 10,772 5,593 1,041 17,406 22,581 9,762 6,280 1,233 39,856 451,6 38,609,000 2013년 7,419 3,843 707 11,969 10,350 5,236 3,150 384 19,120 262, 022,000,000 ※ 기타 :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소속직원이 수행한 감리현황임.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35 2014-01-24 오후 6: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