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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3항과 제4항에서 감리업자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 감리를 발주 받은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감리업자는 감리원 을 배치한 때에는 그 현황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 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 전력기술관리법 」 시행령 제29조제 2항에 따 라 전력기술인 경력수첩과 감리원수첩 발급 등과 감 리원배치현황신고를 우리협회가 접수하도록 위임하였 다.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협회는 이 업무의 [ 표 2-52 ] 감리업 등록현황 및 변경신고 현황 구 분 감리업 등록사항변경 종 합 전 문 종 합 전 문 업체수 542 561 25,783 9,149 인원수 9,738 2,422 - - [ 표 2-53 ] 감리업체 등록현황 (단위 : 개 / 명) 년 도 종합 감리업 전문 감리업 합 계 업체수 인원수 업체수 인원수 업체수 인 원수 1996년 - - 1 3 1 3 1997년 169 2,752 45 198 214 2,950 1998년 210 3,293 88 403 298 3,696 1999년 353 4,966 235 1,114 588 6,080 2000년 352 4,802 245 1,075 597 5,877 2001년 338 4,650 276 1,188 614 5,838 2002년 355 4,859 329 1,370 684 6,229 2003년 405 5,377 574 2,226 979 7,603 2004년 405 5,825 411 1,843 816 7,668 2005년 448 6,814 404 1,789 852 8,603 2006년 497 8,080 394 1,909 891 9,989 2007년 517 9,079 423 2,057 940 11,136 2008년 539 9,630 435 2,074 974 11,704 2009년 559 9,895 464 2,139 1,023 1 2,034 2010년 563 9,727 508 2,271 1,071 1 1,998 2011년 548 9,557 539 2,340 1,087 1 1,897 2012년 542 9,691 546 2,373 1,088 1 2,064 2013년 542 9,738 561 2,422 1,103 1 2,160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34 2014-01-24 오후 6: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