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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8.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은 1995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된 「 전력기술관리법 」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 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는 등록증의 교부, 등록취소 또는 영업・양도・ 양수・합병신고를 받은 때에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관리는 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최초 제정된 「 전력기술관리법 」 에서는 설계업・감리업 에 대한 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협회는 시・도지사가 통보 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였으나, 1999년 9월 30일 「 전 력기술관리법 」 시행령 개정으로 설계업・감리업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한 접수가 협회로 위탁되었다. 그러다가 2002년 12월 11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 업무가 다시 시・도지사에게 위임 되었고, 2006년 6월 22일 「 전력기술관리법 」 시행령 개정에 의 하여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전력기술인, 감 리원 등 기술인력 변경에 한함)신고 업무가 다시 협회 로 위탁되어 전국 시・도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종전 보 다 좀 더 편리하고, 원활하게 업무처리가 진행되게 되 었다. • 설계업 현황 - 설계업체는 1997년도에 150업체(종합 : 28, 전문 1종 : 77, 전문2종 : 45)가 등록되었으며, 전력기술 관리법 정착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6월 30일 현재 906업체(종합 : 72, 전문1종 : 575, 전 문2종 : 259)가 등록되어 있다. 1996년부터 연도별 설계업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감리업 현황 - 감리업체는 1997년도에 214업체(종합 : 169, 전문 : 45)가 등록되었으며, 이후 PQ제도 도입 등 전기 공사감리제도의 정착으로 감리업계의 활성화에 힘 입어 2006년 말까지 891업체(종합 : 497, 전문 : 394)가 등록되었고 2013년 6월 말 현재는 1,104업 체(종합 : 542, 전문 562)가 등록되어 있다. 9. 감리원 배치신고 현황 현대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에너 지인 전기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가 매년 증가하여 사 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하 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원칙적으로 「 국가기술 자격법 」 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며, 전력시설물 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등록된 감리업자가 공사 감리를 하도 록 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제도가 1995년 12월 30일 「 전력기술관리법 」 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1997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 전력기술관리법 」 제12조제2항에 전력시설물에 대 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가 하도록 하였고, 이어서 동법 시행령이 1996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제22조제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32 2014-01-24 오후 6: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