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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331 7.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의 관리 「 전기사업법 」 제73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와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 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와 전기안전 관리대행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변경등록(신고)은 시・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우리협회는 산업 자원부와 시・도로부터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및 전 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대행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통보받아 [ 표 2-48 ] 과 같이 관리하 고 있다. 2009년 11월 20일 동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 임・위탁)제4항2호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업무 중에 서 기술인력 변경신고는 우리 협회에서 위임받아 업무 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 30 일 현재까지 대행사업자 및 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 인력 변경신고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 표 2-49 ] 와 같다. [ 표 2-48 ] 연도별 대행사업자 등 등록 관리현황 (단위 : 개, 명) 년도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대행기관 소계 업체수 기술인력 업체수 기술인력 업체수 기술인력 업체수 기술인력 1997년 247 3,246 35 35 - - 282 3,281 1998년 271 2,823 59 59 - - 330 2,882 1999년 299 3,069 54 54 - - 353 3,123 2000년 327 4,243 67 67 21 668 415 4,725 2001년 366 4,041 72 72 26 787 464 4,900 2002년 407 4,621 78 78 25 770 510 5,469 2003년 460 5,216 67 67 25 792 552 6,075 2004년 509 5,660 75 75 27 853 611 6,588 2005년 563 6,144 67 67 32 902 662 7,113 2006년 596 6,618 70 70 34 914 700 6,722 2007년 632 7,105 65 65 33 854 730 8,024 2008년 684 7,537 58 58 36 930 778 8,525 2009년 719 8,031 54 54 40 1,011 813 9,096 2010년 759 8,531 58 58 42 1,089 859 9,678 2011년 790 9,117 58 58 40 1,076 888 10,251 2012년 845 9,733 58 58 41 1,275 944 11,066 2013년 858 9,995 56 56 43 1,377 957 11,428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31 2014-01-24 오후 6: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