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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도를 포함한 경력관리 기준이 개편되었는데, 전력기술 인의 경력관리에 관한 기준도 2006년 6월 22일 「 전력 기술관리법 시행령 」 별표2(감리원의 자격)의 규정이 개정되어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특급기술자와 특급 감리원의 자격은 「 국가기술자격법 」 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게 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07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많은 전력기술인들이 특급의 등 급을 부여받을 수 있었는데, 협회는 신문공고와 협회 지 및 홈페이지는 물론 공문으로 안내하여 회원들에게 이 기간 동안 경력신고와 경력변경 신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시적으로 많은 분들이 경력 신고를 해옴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해 임시 창구를 개설하여 업무 를 진행하였는데,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처 리한 경력신고 현황은 [ 표 2-44 ] 와 같다. 한편 2013년까지의 년도별 경력신고 및 확인서 발 급현황을 살펴보면 [ 표 2-45 ] 와 같다. 또한 2013년까지의 협회에 경력신고를 한 전력기술 인 및 감리원의 등급적용 기준별 수첩 발급 현황은 [ 표 2-46, 47 ] 과 같다. 한편 「 전력기술관리법 」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9 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제34조의 <별표 3> 및 전력기술관리법운용요령 제62조의 <별표5>의 규 정에 의거 경력신고를 하여 경력관리를 받고, 경력확 인서를 발급받는 등에 대하여 전력기술인은 해당 수 수료를 협회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당초 최초의 경력신고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되어있었으나, 1999년 경력변경신고업 무처리지침에 따라 참여사업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등 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세부 경력내용의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표 2-44 ] 경력신고 현황 [발급기간 : 2006~2007년] 구분 전력기술인수첩 감리원수첩 설계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기술사 104 7 3 0 114 101 9 3 1 11 4 48 전기기사 202 6 16 12 236 268 7 11 7 29 3 123 산업기사 5,805 700 794 461 7,760 6,083 618 495 291 7,4 87 3,090 박사 79 4 1 0 84 86 4 0 1 91 91 석사 233 20 22 18 293 236 19 19 12 286 109 학사 2,519 302 354 297 3,472 2,603 289 295 245 3,432 977 계 8,942 1,039 1,190 788 11,959 9,377 946 823 557 11,703 4,438 ▲ 임시 접수창구 개설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28 2014-01-24 오후 6: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