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page
Special Theme • 조선공산당의 성립과 활동 33 조선공산당은 여러 공산그룹의 연합 조직이었다. 공산그룹이란 복수의 세 포단체와 그들을 지휘하는 단일한 중 앙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독자의 정치적 정강과 조직적 규율율 공유 하고 있는 하나의 정치세력을 가리킨 다. 여러 개의 공산그룹이 모여서 조 선공산당을 만들었다. 조선공산당은 일본 경찰의 혹독한 탄압 대상이었으 므로, 비밀결사에 가담하는 행위는 두렵고 위험한 일이었다. 조선 독립 에 대한 굳은 의지와 용기를 갖지 않 고서는 가입하기 어려웠다. 조선공산 당은 한국독립운동의 한 구성 요소였 다. 나아가 강력한 파워를 가진 정예 부대였다. 여느 독립운동자들도 그러 했듯이 사회주의자들 역시 헌신적으 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일제 말 기 전시동원체제의 억압에 눌려 전 사회가 신음할 때에도, 사회주의자들 은 지하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비밀결사 조선공산당은 비밀결사였다. 조선총독부 당국의 인허가 없이 비공 개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였다. 이 단체는 합법적으로 존속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단체의 목적이 식민지 통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 문이었다. 1926년에 발표한 「조선공산당선언」에 보면, 그 단체의 ‘당 면한 근본 과업’은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에서 조선을 절대로 해방하는 것”에 있었다. 조선 독립이 그 목표였던 것이다. 이는 일본 지배층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의 입장에 서 보기에는, 조선은 대일본제국의 불가분의 영토이므로, 그 독립을 꾀 하는 것은 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였다. 당시 용어로 말하자면 “국체(國體)를 변혁”하려는 행위였다.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에서는, 조선공산당에 가담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자, 일본인들은 더 혹독한 악법을 내놓았다. 1928년 개정된 법 조항에 따르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게 했다. 일본인들은 단지 공포심을 주는데 머물지 않았다. 실제로 사형을 선 고하고 집행했다. 1936년 7월에는 북간도에서 항일운동에 나섰다가 체포된 사회주의자 18명을 서대문형무소에서 한꺼번에 사형에 처하기 까지 했다. 재판에 갈 것도 없이 취조 중에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회주 의자들도 적지 않았다. 1927년 조선공산당 재판 당시, 기소된 101명 「조선공산당 선언」 첫 페이지, 『불꽃』 제7호 (1926.9.1) 1면에 수록되었다(필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