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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327 전력기술인 경력신고 및 관리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 면서 1997년부터 전력기술인 경력신고를 본격적으로 접수하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밀려드는 신청을 감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시 창 구를 개설하기도 하였으며, 1998년까지 2년 동안 많은 직원들이 거의 매일 밤 늦게까지 심사・입력・발급업무 를 진행하여야 했다.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접수와 확인 및 수첩발급 등 의 업무는 본부에서만 수행하였기 때문에 전력기술인 들이 경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부를 직접 방문하 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1997년 8월 부터는 경력관리업무를 영남지역 회원들의 계속적인 요청으로 부산지부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력등록 및 관리업무를 원활히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부 및 부산지부에서만 수 행하던 경력변경신고 접수, 경력확인서 및 보유확인서 발급업무를 1997년 11월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 여 수행하게 하였으며, 2006년도 6월 1일부터는 전력 기술인 및 감리원수첩의 등급변경에 따른 재발급 업 무를 광주・전남도회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 전력기술관리법령 」 에 의한 전력기술인 경력 신고와 관리업무는 점차 정착되어가는 시점에서 1999 년 7월 16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학・경력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제도가 도입되고, 전 기공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관리기관을 전력기술관 리법령에 의한 지정기관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통상 산업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 라 통상산업부는 그 기관을 우리 협회가 아닌 한국전 기공사협회로 지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그동안 전기공사 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전 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었던 우리 협회 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관리기 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을 저지하고자 1999년 7월 19 일 이사회 및 지부장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임원과 지부장으로 “ 비상대책위원회 ” 를 구성하고, 회장단, 제 1위원회 및 제2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 7월 21일부 터 1999년 8월 27일까지 8차에 걸쳐 대책을 숙의하였 고, 정부 및 국회 등에 전력기술인 경력관리의 일원화 에 관한 당위성을 건의하고, 조선일보에 성명서를 게 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행정소송 등 그 이 상의 문제 확대는 협회의 실질적인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제23차 이사회에서 일체의 관 련 행위를 중지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관리는 한국전기공사 협회가 지정받아 수행하게 되었는데 전력기술인 중 전 기공사기술자의 경력신고 건수는 2000년 이후 계속 감소되었다. 전기공사기술자 직무회원의 수는 1998년 도 18,395명을 정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550명으로 줄어들어 부득이 2013년 정관 및 회원관리규정을 개 정하여 공사분야의 회원을 일반회원으로 분류하기에 이르렀으나, 공사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전력기술인 경 력신고는 다음과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력기술인 경력신고와 관리업무가 점차 정착되어 가는 시점인 2006년도에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가 합동으로 마련한 “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 에 따라 전 기・소방・통신・건설 등 전 분야의 학・경력기술자 제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27 2014-01-24 오후 6: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