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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이 면제되었다. 전기설계기술교육은 1998년도 근로자직업훈련촉진 법령에 의한 직무능력향상과정으로 실시하여 교육비 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설계교육 수요는 많 지 않았지만 1999년 규제완화정책으로 교육훈련조문 이 「 전력기술관리법 」 에서 폐지됨에 따라 2001년까지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2002년 12월 11일 개정된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7조의6이 신설됨에 따라 설계기술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2003년 2월 6일 개정・공포된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규칙 」 제27조의2에서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평가(PQ-Pre Qualification)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주 40시간의 교육을 수료할 경우 참여 전력기술인에 대하 여 교육가점을 최대 2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설계기술교육과정은 2주의 교육이 필요하 게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2개의 과정으로 구분 하여 실시하였다. 협회는 설계교육을 기존의 1주로 실 시하던 전기설계기술교육과정에서 전기설계전문1과정 과 전기설계전문 2과정으로 구분하여 2주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교육시간은 1주 35시간으로 실시하 였다. 2007년 11월 23일 개정된 설계업자의 사업수행 능력평가기준에서 교육에 대한 점수가 평가방법의 가 점 기준에서 평가항목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방법에 대한 본점수로 개정이 되면서 1주(35시간)를 이수할 경우 1.5점, 2주(70시간)를 이수할 경우 3점으 로 변경되어 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졌다. 전기설계 기술교육은 실무형 이론교육이었다. 2007 년까지는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교육용 장비가 갖추 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습교육은 실시하지 못하다 가 2007년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력산업인력양성 기금으로 도면작성을 위한 CAD프로그램과 노트북을 교육인원수와 동일한 수량으로 구매하여 2008년부터 설계기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다. [ 표 2-42 ] 설계 교육과정 년 도 교육과정 2002년 전기설계 교육과정 2003년 전기설계 교육과정 2004년 설계교육 (Ⅰ)과정, 설계교육 (Ⅱ)과정 2005년 설계교육 (Ⅰ)과정, 설계교육 (Ⅱ)과정 2006년 설계교육 (Ⅰ)과정, 설계교육 (Ⅱ)과정 2007년 설계교육 (Ⅰ)과정, 설계교육 (Ⅱ)과정 2008년 설계교육 (Ⅰ)과정, 설계교육 (Ⅱ)과정 2009년 설계교육 (Ⅰ)과정, 설계교육 (Ⅱ)과정 2010년 설계교육 (Ⅰ)과정, 설계교육 (Ⅱ)과정 2011년 설계교육 (Ⅰ)과정, 설계교육 (Ⅱ)과정, 설계교육 (기본)과정, 설계교육 (심화)과정 2012년 설계교육 기본과정, 설계교육 심화과정 2013년 설계교육 기본과정, 설계교육 심화과정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24 2014-01-24 오후 6: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