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page

32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3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했으며 특급감리원・고급감 리원은 21시간 이상, 초급감리원은 35시간 실시하였다.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교육은 오산시 롯데 연수원과 아산시 도고면 증권연수원을 임대하여 합 숙교육으로 실시하였고 교육을 실시할 때는 감리원의 종류 및 등급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통상산업 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해당 실적은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1997년도에는 초급감리원 교육과정, 중급이상 감리 원 교육과정, 배전분야 감리원 교육과정으로 구분하 여 실시하였고 1998년도부터는 전기철도분야 감리원 교육과정이 추가 되었다. 「 전력기술관리법 」 제7조제2항(전력기술인 교육훈련) 이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1999년 2월 5일 「 전력 기술관리법 」 에서 삭제되어 감리원 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으나,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에 따른 노동 부 지원을 바탕으로 전기감리기술 기초일반과정, 전기 감리기술자가용설비과정 등의 임의 교육과정을 2001 년까지 수 차례 실시하였다.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감리원 교육은 그 후 감리 원 교육제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2002년 12월 11일 개 정된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7조의6에서 감리원의 교육훈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협회는 감리원 교육 을 2003년부터 다시 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감리원 의 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 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을 실시할 때 협회는 1998년부터 「 근로자직업 훈련촉진법령 」 에 따른 사업주 지원 재직자 위탁훈련기 관으로 지정받아서 사업주가 교육비를 지급하고 소속 회사의 직원을 우리협회로 위탁하여 수강하게 함으로 써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교육 비의 일부(50%~70%)를 환급해 주는 교육으로 실시 하였다. 이 교육은 회원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 키고 교육정원을 제한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시켜 국가 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감리원교육 초기에는 교육수요가 많지 않았으나, 2003년 2월 6일 전력기술관리법에서 PQ(Pre Qualifi- cation)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주 40시간의 교육을 수 료할 경우 감리원에 대한 교육가점을 1점으로 하여 최 대 2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면서 교육수요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6월 30일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 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1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변경되었고 2007년 11월 23일 개정된 감리업자의 사 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서 교육에 대한 점수가 평가방 법의 가점 기준에서 평가항목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 적 평가방법에 대한 본점수로 개정이 되면서 1주(35 시간)를 이수할 경우 1점, 2주(70시간)을 이수할 경우 2점으로 변경되어 감리원 교육을 기존의 1주 과정에 서 1과정과 2과정으로 구분하여 2주의 교육을 실시하 게 되었다. 또한, 교육진행은 모든 과정을 영상교육으로 실시하 고 있으며, 50명~60명 이내의 소수 정원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먼 거리에서 이동하는 교육생을 고 려하여 오산지역의 롯데인재개발원에서 합숙교육으로 실시하거나 서울지역에서 비합숙으로 실시하였다.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22 2014-01-24 오후 6: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