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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321 상시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2006년 협회가 회관을 매 입하면서 회관내에 100명이 수용 가능한 교육장과 60 명이 가능한 교육장을 마련하여 서울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매주 2회씩 회관내에서 실시함으로써 수도권 의 교육 수요를 해결하게 되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 동안 실시한 집체훈련 (3일)은 교육정원 100명 내외의 수준으로 실시하였다. 2001년 초창기에는 판서와 OHP필름, 슬라이드 시청 등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노트북과 빔 프로젝트가 보급됨에 따라 파워포인트와 영상을 활용한 실무위주 교육으로 교육환경을 점차 개선하였다. 2013년부터는 교육 참석으로 인한 업무공백 및 시・ 공간적인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체훈련(2일)과 사이버교육(8시간)으로 병행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매년 12월말까지 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년도의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며,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 자 명단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의 변천과 정은 [ 표 2-40 ] 괴 같다. 3. 전기감리원 교육 전력시설물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전기감리를 법제화하고 있다. 전기설비공사를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공사 관련서류의 검토・확 인, 보고서 작성, 감리업무 기술능력 제고를 위하여 감리원 교육이 필요하였다. 협회는 1995년 제정・공포된 「 전력기술관리법 」 제7 조제2항에서 감리원은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 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을 대상으로 1997년도에 초급감리원 교육, 중급이상 감 리원교육, 한전 감리원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주기는 [ 표 2-40 ]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변천과정 년도 구분 법적근거 교육대상 교육주기 교육시간 1999년 2월 7일 까지 직무 교육 「 전기사업법 」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66조 •전기・기계・토목안전관리담당자 • 전기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소속된 안전관리담당자 2년마다 1회 이상 20시간 이상 선임 자격 교육 「 전기사업법 」 시행규칙 제57조 별표8 및 제58조 3항 • 전기기사1,2급 중 전압10만볼트 미만 전기설 비용량 1,500㎾ 미만의 자가용전기설비에 전 기안전관리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 • 동일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안전관 리보조원 선임하고자 한는 자 수시 40시간 이상 2001년 4월 7일 부터 전기안전 관리자 교육 「 전기사업법 」 제73조의4 시행규칙 46조 • 「 국가기술자격법 」 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 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 각 분야별 전 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 선임 또는 선임의제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선임된 자 3년에 1회 이상 21시간 이상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21 2014-01-24 오후 6: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