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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그 중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도 폐지되었다. 당시 협 회는 회비와 교육비 수익이 대부분이여서 교육 폐지 는 협회로서 커다란 충격이었다. 「 전기사업법 」 에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이 삭제 되어 협회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1999년도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에 의하여 노동부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전기안전관리 기술(관리실무과정・실무과정) 등을 임의교육으로 170 명을 실시하였고, 2000년도는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으로 1,121명을 실시하였다. 협회는 서둘러 의무교육을 부활시키고자 교육생과 협회지를 통해 교육부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교육생 397명중 373명(94%)이 부활을 찬성 하였다. 2000년 6월부터 협회지를 통한 설문조사에서도 183명중 160명(87.4%)이 찬성하는 등 교육부활에 대 한 기대감은 커져갔다. 2000년 4월 18일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의 경쟁체 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 고 하였지만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협회는 산업자원부에 교육 부활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폐지된 교육을 부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 아왔다. 협회 전해성 전문위원은 교육을 부활시켜야겠다는 일념으로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을 일일이 찾아가 교육부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당시 산업자원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 육이 부활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2000년 7월 3일 「 전기사업법 」 개정(안)은 국회에 상 정되었고 전체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은 의무화하도록 수정 가결되어 협회가 그토록 원하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을 2001년 4월 7일부터 다시 시 행하게 되었다. 곧바로 협회는 산업자원부에 교육실시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2001년 5월 15일 산업자원부로부 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을 원안대로 실시할 것을 승인을 받았다. 교육주기는 3년에 1회 이상, 교육은 21 시간 이상으로 3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방법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경력에 따라 3가 지 과정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세부 내용은 [ 표 2-39 ] 와 같다. 2001년도에 실시된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은 전기 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원(보조원)을 구분하여 실 시되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대행업에 종사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업무특성에 맞는 교육과 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교육장은 서울의 신당동 도로교통회관을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회에 위치한 교육장을 임대 사용하였 다. 특히, 서울지역의 교육대상자는 다른 지역에 비하 여 인원이 매우 많았으므로 매주 교육을 실시하였는 데, 교육장 임대 사용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문제점이 [ 표 2-39 ]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주기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자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Ⅰ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자 특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자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20 2014-01-24 오후 6: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