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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시설물관리업자)에게 위 탁할 수 있게 하여 위탁받은 자가 분야별 전기안전관 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이때 개정으로 선・해임 관련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이 제73조, 제73조의2, 제73조의3, 제73조의4, 제 73조의5, 제73조의6, 제73조의7, 제73조의8 등으로 늘 어났으며, 협회는 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전 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신고는 전기안전관리 자의 의무선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2003년 5월 규 제개혁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비 부담완화 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현행 75㎾에서 300㎾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규제개혁위원회 에 접수 되었으며, 2004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 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 한 제도를 발굴・개선하고자 “ 전기안전관리자 상주근 무제도 폐지 ” 등을 포함한 개별법령의 개선과제 23건 을 선정하여 산업자원부에서 검토하록 통보하여 왔으 나, 전기안전을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제도의 존치 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이외에도 2005년 8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인 이윤성 의원(한나라당)에게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선 임제도 폐지에 관한 진정이 접수되어 이를 추진하려 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협회와 산업자원부는 전기안전 의 확보를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근무는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여 이해시킴으로써 다시 현행 존치로 일단락되었다. 그 밖에 산업자원부,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규 제개혁기획단, 기업애로센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 사원 등에 선임관련 민원이 계속 접수되었으나, 그때 마다 협회는 현행 선임제도가 존치되도록 대응하여왔 으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를 [ 표 2-38 ] 과 같이 발전시켜 왔다. 2.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협회는 전기설비의 복잡화, 다양화와 각종 법규의 빈번한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시대의 흐름에 부 응하고 신기술 및 개정된 법규를 빠르게 인식하여 안 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1982년 7월 28일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 안전관리담당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 교육은 「 전기사업법 」 에 따라 전기・기계・토목분 야의 전기안전관리자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전기안 전관리 대행사업체에 소속된 전기안전관리사 및 안전 관리원은 2년마다 1회 이상, 3일간(20시간 이상) 전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육과정은 전기안전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하여 서울의 도로교통안전회관을 포함하여 전국의 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 교육장을 임대하여 실시하였다. 교육비는 「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지침 」 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지원에 따라서 전기설비 소유 자 등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1995년부터는 기계・토목분야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1997년에는 한국전력공사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18 2014-01-24 오후 6: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