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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317 협회가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확인 업무를 1991년 3월부터 시작하기 전에는 전국의 각 시・군・구 청, 심지어는 동사무소에서도 전기보안담당자 선임 신 고를 받았던 관계로 선임자료 통합관리가 사실상 불가 능하였다고 할 수 있었는데, 협회가 확인기관으로 지 정되면서 초기에는 기록관리대장을 수기로 관리하고, 손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자가용전기설 비 자료를 지역(지부)별 통합관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 에 과거에 비해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시・군・구청별로 직접 바로 신고하던 것을 협 회를 방문하였다가 시・군・구청에 가서 신고해야 하 는 관계로 초창기에는 불편함에 대한 회원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협회의 선・해임 확 인 업무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원성은 사라지게 되었다. 1992년도에는 전국 지부에 업무용 컴퓨터를 보급하 여 지부별 컴퓨터별로 선・해임 확인 자료를 관리하게 되었고, 1993년도부터 한전 KIS시스템을 이용하여 협 회 ON-LINE 전산망 구축을 추진하여 1994년까지 전 국 지부의 전용회선 전산망을 설치하여 국가기술자격 증 취득자 자료와 협회 자가용전기설비업체 자료 및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자료를 입력하였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협회에서 수행하였던 년도 별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확인 업무의 실적은 [ 표 2-37 ] 과 같다. 1996년 11월 27일 「 전력기술관리법 」 이 제정・공포되 고, 동법 부칙 제3조(다른 법률 개정)제2항과 「 동법 시 행규칙 」 부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제1항에 의거 「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 이 개정됨에 따라 협회 가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확인기관에서 전기안 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신고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우리 협회가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신고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당시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속직원으로 선임하여 신고하거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개인대 행자 포함)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관리대 행계약을 체결하여 선임신고하도록 하고 있었다.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 중 1997년 전문 개정된 제40조에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 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 임하는 대신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997년 9월 20일 「 전기사 업법 시행규칙 」 제61조의2(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을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된 「 전기사업법 」 은 전 문개정으로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어 법조항이 크게 늘어나고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 임조항도 독립조문이 아닌 교육이 추가된 조문이었으 나, 2002년 1월 26일 개정・공포된 전기사업법에서 전 기안전관리담당자의 명칭이 전기안전관리자로 변경되 었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전기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대행기관) 또는 시 [ 표 2-37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신・해임 업무현황 구 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합 계 선임확인 41,161 37,371 42,565 41,585 47,551 49,404 259,637 해임확인 18,170 23,573 29,035 29,048 33,953 35,383 169,162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17 2014-01-24 오후 6:29:47